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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내용증명3(물품대금독촉)

by 백주현[미르] 2007. 10. 1.

물품대금 청구 독촉




발신 ABCD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0000-2

대표이사 나 잘 난

수신 주식회사 EFG우드라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00000-7

대표이사 그 런 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사는 귀사에게 2003년 12월 금20,394,248원 상당의, 2004년 2월 금17,240,544원 상당의, 2004년 3월 금9,193,393원 상당의, 2004년 4월 금16,155,720원 상당의, 2004년 5월 금7,789,159원 상당의, 2004년 6월 금11,540,366?b 상당의, 2004년 7월 금7,406,34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공급물품대금의 합계액은 금89,719,771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중 금12,100,738원만 귀사로부터 변제 받았고, 그 잔액 금77,619,033원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귀사는 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결제일정을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2004년 9월 30일 금15,000,000원을, 2004년 10월 15일 금15,000,000원을, 2004년 10월 30일 금15,000,000원을, 2004년 11월 15일 15,000,000원을, 2004년 11월 30일 금15,765,011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폐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폐사는 귀사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금77,619,033원의 빠른 변제를 독촉하는 바이며, 위 금원이 2004년 10월 31일까지 우리은행 계좌번호 168-336657-13-010(예금주 ABCD 주식회사)로 입금하여 줄 것을 거듭 청구하는 바입니다.


5. 폐사는 귀사가 기간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신하며, 만약 귀사가 위 기간까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6. 귀사와 폐사간 그동안 신뢰와 우의에 따라 귀사가 선의적으로 위 금원을 입금하기를 바라며, 위 기간내에 입금되지 않아 법률적 분쟁에 이르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이므로, 귀사는 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04. 10. .



발신인 주식회사 ABCD

대표이사 나 잘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