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목공방 미르의 가구이야기
미르가 사는 이야기/간단한 생활정보

대형할인매장에서의 보유불명사고 대처방법

by 백주현[미르] 2007. 11. 12.

1.사고개요와 보유불명 자차보험처리 불이익
며칠전 전국에서 제일 큰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차량 앞밤바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자차담보에 가입한 분들은 통상적으로 보유불명 자차처리를 하게되면 지급보험금이 30만원이하이면 1년 할인유예,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이면 3년 할인유예,50만원초과이면 건당1점 할증처리가 됩니다.

2.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처리요구(1차방안)
이마트, 까르푸,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등의 대형할인마트는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잘 몰라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여 할인유예나 할증의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우 할이점에 보상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의례 무료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물이나 자기직원의 실수가 아니면 보상해 줄수없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에서의 원인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서 당연히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3.자차담보 보유불명처리(2차방안)
현장에서 할인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요청하여 사고현장 사진촬영과 사고경위서 작성하여 정식으로 자차보험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관련서류 준비하여 할인점에 구상금 독촉하고 안될 경우에는 구상소송 제기하면 전액승소판결 받아 구상금환입하면 자차 과실”무” 지급보험금”0”으로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4.기타 위락시설 적용확장
리조트 주차장이나 자연휴양림주차장에 주차후 보유불명사고 당했을 경우에도 사고사실증명서류만 갖추면 (예를 들면 파출소 신고하여 차량손괴확인서,주차요금영수증,사고경위서등) 리조트 소유자나 자연휴양림주차장 관리자(통상 지자체 장)에게 구상청구하면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출처 : http://www.3655.co.kr대한화재